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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보훈대상자녀 확인
작성자 박미정 등록일 2024.03.1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에 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중 보훈대상 자녀

   나. 2~6학년 중 보훈대상 자녀이나 2023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보훈대상 자녀 지원 대상 범위]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손자녀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녀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자녀


  2. 신청기간 : 2024. 3. 13.(수) ~ 3. 18.(월) 16:00까지


  3. 신청방법해당 하는 사람만 학교종이(앱) 설문 응답


▣ 제출된 명단은 보훈청으로부터 보훈대상 자녀 여부를 확인한 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방과후지원실(☎055-256-577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을 통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도 가능하오니, 관련 가정통신문(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도 참고 하시어 교육비를 신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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