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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
작성자 박미정 등록일 2025.06.04

2025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 국·공·사립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 가정 자녀 


2. 지원 내용 및 단가 : 인터넷통신비 1가구당 1회선 (월 19,250원) 

 단, 인터넷 유해차단서비스 의무 가입(거부할 경우 인터넷통신비 지원 중단)


3. 지원기간: 2025. 6. ~ 2026. 5.(사용월 기준)


4.신청서 제출 기한: 2025.6.9.(월)까지

         (문자 또는 아이알리미 서비스로 연락 받은 대상자만 제출)


5.제출방법: 직접제출, 이메일(문자로 보내드림)제출, 팩스제출(유선연락바람)


6.제출서류: 인터넷 협정요금 가입[해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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