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 : 국·공·사립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 가정 자녀
2. 지원 내용 및 단가 : 인터넷통신비 1가구당 1회선 (월 19,250원) ※ 단, 인터넷 유해차단서비스 의무 가입(거부할 경우 인터넷통신비 지원 중단)
3. 지원기간: 2025. 6. ~ 2026. 5.(사용월 기준)
4.신청서 제출 기한: 2025.6.9.(월)까지 (문자 또는 아이알리미 서비스로 연락 받은 대상자만 제출)
5.제출방법: 직접제출, 이메일(문자로 보내드림)제출, 팩스제출(유선연락바람)
6.제출서류: 인터넷 협정요금 가입[해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