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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24.11.2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화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내용을 잘 살펴보신 후 개정의 의견이 있으시면, 학교종이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자유롭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본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위원회의 최종 협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생활제규정 최종안이 결정되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설문 내용: 사화초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 설문 방법: 학교종이 앱을 통한 설문조사

 3. 설문 기간: 2024. 11. 21.()~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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