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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에 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중 보훈대상 자녀 나. 2~6학년 중 보훈대상 자녀이나 2023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육아휴직-지원 불가, 근로시간 단축만 지원 가능(만8세까지)
2. 신청기간 : 2024. 9. 2. ~ 9. 5.
3. 신청방법 : 학교에 신청서 직접 제출(2가지 모두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직장에서 발급 후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고용보험공단에서 공문 발송) ▣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방과후지원실(☎256-577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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