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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위한 보훈대상 자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확인
작성자 박미정 등록일 2024.08.29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중 보훈대상 자녀

  나. 2~6학년 중 보훈대상 자녀이나 2023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육아휴직-지원 불가, 근로시간 단축만 지원 가능(8세까지)


2. 신청기간 : 2024. 9. 2. ~ 9. 5.


3. 신청방법 : 학교에 신청서 직접 제출(2가지 모두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직장에서 발급 후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고용보험공단에서 공문 발송)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방과후지원실(256-577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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